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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30일 1시경 집앞 횡단..
  • 등록일  :  2020.01.05 조회수  :  399 첨부파일  : 
  • 2019년 7월30일 1시경 집앞 횡단보도에서일어난 교통사고로 12세 여자아이가 14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고 4개월하고 보름동안 학교에 가지못하고 입원치료를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아이가 입원하여 스스로 대소변을못가리던중에 350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가 8월둘째주쯤 이었죠.
    한창 클 여자아이의 발목. 성장판까지 다친상황에어느 부모가 쉽게 합의를 할까요ㅠㅠ
    아직 그런 얘기 나눌 단계가 아닌것 같으니 아이가 퇴원이나 하고 얘기하자고 조금이라도 일어서는것 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실직중이라 돈이없어 350밖에줄수 없다던 그피의자는 선장이었던겁니다. 해외로 배타러 간다며 빨리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니 이제 연락도 없네요.
    이제겨우 혼자 넘어질랑 말랑 하며 아슬아슬 걷고있습니다.
    딸이 너무아파 울며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저씨 벌주라고 자기 너무 아푸고 힘들다고ㅠㅠ
    8월말부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다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찰로 9/3 송치되었고 사건번호는 2019-005299
    입니다.
    스쿨존이며 보행자신호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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